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및 수령후기(맞다 나 요가강사였었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및 수령후기(맞다 나 요가강사였었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하여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수입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고민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밀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3.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신청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5. 고용센터 방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사이트 접속 후 개인 선택 후 로그인 정보조회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피보험자격 내역을 꼭 확인 후 근무일수, 받은 임금 등이 맞는지 체크 후 보험상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십중팔구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꼭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신고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안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