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지급, 국민연금 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지급, 국민연금 연기수령

오늘은 연말정산 할 때 중요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었으나 세액공제에 대한 항목을 더 많이 챙겨야 좋은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수도 있고 과세이연의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절세하는데 상당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럼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와 계좌개설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6.5 까지 가능하고 근로소득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3.2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IRP의 경우 700만원 까지 가능하고 연금저축도 가입되어 있다면 연금저축400만원, IRP300만원 합쳐서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수령을 통하여 일정 기간 더 일찍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시에는 수령액이 일정 비율로 감소됩니다. 15년 앞서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수령액 연 6 씩 감소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에 있는 업무에 계속 종하사고 있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통하여서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1970년생 조기연금 수령 지급률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1970년생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5년을 앞당겨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70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말 급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조기연금 수령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반대로 연금수령을 지급시기보다. 늦게 받으면 혹시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금수령을 늦추게 되면 조기수령과 반대로 매해 7.2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5년까지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해서 연금이 급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5년을 추가해서 최대치로 받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주의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얼마나 납부가 되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셔 조회를 통하여서 나의 납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편 인증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렵지 않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하고 나서 가입, 납부내역을 조회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고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과 납부 개월 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조회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매해 나의 기준소득월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른 납부한 보험료를 얼마인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위한 주요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보료 납부 기간입니다. 보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만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 55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체적, 직업적 장애 등 사유가 있다면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또한, 조기수령은 같은 나이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수령 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아닌 수령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개개인의 생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추가 납부를 통하여서 수령액을 늘릴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는 납부한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므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풍족하지 않다면 추가 납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1970년생 조기연금 수령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1970년생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970년생 조기연금 수령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