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실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실시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사실상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이와 꽤 비슷한 성질의 급여 등을 말하죠. 이외에도 법인의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 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도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월급 중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등이 있으면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등등 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매월 아니면 반기별 및 연말정산다음 해 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 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 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리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데이터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장애인 증명데이터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원리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세금감면 금액 한도 이와 같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연관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아니면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전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경영하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외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등등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기준이 되는 각 소득별 계산은 아래 처럼 계산을 적용한 금액이 합계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사업이익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양도소득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 연금소득에서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1200만원이하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전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액 및 공제율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경우의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등등 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리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데이터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