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증여세 세금 미과세 액수와 시점

미성년자녀 증여세 세금 미과세 액수와 시점

여러 정보를 모아서 블로그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유모차나, 분유포트도 무엇을 살지 다. 못 정하긴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알아본 정보도 단계적으로 올려볼게요. 미성년 세금 면제 한도 처음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을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30세 이하 자녀에게 세금부담이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미성년자녀일 때 2천만 원씩 2회, 성인자녀일 때 5천만 원씩 2회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 증여세 세금 미과세

증여세 제외대상은?

증여세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세금 면제 증여재산은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용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을 하여 이사 나가게 되고 독립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한 것이 신경 쓰여 엄마가 에어컨선물을 하겠다며 자녀의 통장에 약간의 돈을 이체해 줬습니다.

이건 부모입장에서는 선물이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청입장에서는 부모자식 간의 계좌이체를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것입니다.

2 반환시 증여세 과세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금의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해야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시기가 신고기한 이내라면 과세하지 않으며, 3월 이내라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에 반환을 하게 되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해야만 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자산 또는 공익신탁자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충족할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자산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 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요약 6세 이하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 대상자 필요조건 완화 현행법상 의료비세액은 6세 이하 700만 원 한도까지 해당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도가 폐지될 것으로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친족 간 세금 면제 표준의 예시

친족 간 세금 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A아버지가 B아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B는 A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과세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B가 미성년자라면, 공제금액은 2천만 원이므로 과세가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 예시 2 C조부가 D손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D는 C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억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천만 원을 과세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D가 10년 이내에 C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기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의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에 2천만 원 증여를 한 경우 이후 10년 이내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면제 금액을 벗어나게 되어 추가로 증여한 금액에 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 0세에 천만 원을 증여하고 9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지난 10년간 증여액이 3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제외대상은?

증여세법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세금 면제 증여재산은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반환시 증여세 과세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반환시 증여세 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