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필요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필요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을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대상자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 배우자 등

인적공제 누락분 추가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과거 2020년의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누락된 장모님을 인적공제에 추가하기 위해 인정공제 명세에 있는 입력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020년에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총 5명이 등록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구요. 여기에 장모님을 입력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추가입력 버튼을 선택해 그 하단에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란에 적절하게 정보를 넣어줍니다. 장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게 되면 성명이 조회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관계를 해당 인원정보에 맞게 등록해 주면 되는데 장모님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지정해 등록하기 버튼을 꼭 눌러줍니다. 제대로 등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리스트 맨 아래에 해당 인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누락분 추가

의료비 추가입력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과는 다르게 전산으로 불러와서 쉽게 바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경구입비 등 추가적으로 입력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의료비 공제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서, 세액공제에 있는 의료비 항목 옆에, 계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요. 지출금액 하단에 있는 편집 항목 아래에 있는 금액들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금액들을 입력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내역을 입력하면서 장모님의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의 의료비도 이곳에서 쉽게 아래와 같이 조회됩니다. 의료비 항목을 누르면 아래에 의료비 인별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요. 누락된 장모님의 의료비 전체금액인 157,400원을 입력해야합니다.

 



세금 신고

신고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검색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기본사항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연도에 입력하였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인적공제 명세를 보시면 부양가족 없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 공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63. 의료비 항목 옆 계산기를 눌러 줍니다. 계산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생성됩니다.

기존에는 본인이 사용한 의료비만 입력되어 있고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항목에 어버이 의료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꼭 동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꼭 살지 않더라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줄 경우 부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양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부양가족이 될 가족구성원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누락분 추가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과거 2020년의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누락분 추가

의료비 추가입력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과는 다르게 전산으로 불러와서 쉽게 바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누락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해당 연도를 검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