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지원 및 연말정산 적용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지원 및 연말정산 적용

이 글을 꼭 읽어 봐야 하는 대상 글쓴이를 포함한 직장인들이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따박따박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있습니다. 이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은 개인의 자세한 소득에 대한 사실이 아닌 추정에 의한 징수입니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체크카드는 얼마를 썼고,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부양가족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등을 따져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적절하게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지원 및

월세 공제 제출 서류

월세 공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증명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이곳에서 월세 증명 서류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입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월세는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지만 월세 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공제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5회 분할납부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많을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추가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보험료가 부과되는 2023년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가 됩니다. 이때 정기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만 5회 분할 고지되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려면 장애 등급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무조건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에는 장애 등급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장애 등급에 관련 없이 모든 중증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산정특례 대상자이면서도 모르는 경우는 대개 희귀 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질환들은 진료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는 진료받으시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담당의사에게 문의해 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직장 내 급여 담당자가 23.3.10일까지 보수 총액 신고를 마치고 나면 이후 산출내역서를 받고, 4월분 급여에 연말정산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결정된 2022년도 보수월액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건강개인직장 이용자는 6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이 되고, 성실신고직장 사용자는 7월분 보험료에 정산반영 합산고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내용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간소화 자료집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 연금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내역입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근로자가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 공제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단, 퇴직한 연도의 근로 기간이 짧다면 중도 퇴사자의 기본 공제 내용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환급금이 0원 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하지만 그 돈은 절대로 공돈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공제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먼저 떼인 돈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근로자를 포함한 연말 정산 대상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 지 제대로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급받을 세금을 보너스라 생각하고 소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면? 꼭 알아두세요 e 쉬운 경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독자의 투자판단을 위한 참고용일 뿐입니다. 해당 글은 투자 제안 및 권유 종목 추천을 위해 발행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공제 제출 서류

월세 공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5회 분할납부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많을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료 5회 분할납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