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먼저 보기 하는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먼저 보기 하는법

40,343 오늘 12 어제 43 2.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소개를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누르시면 조회가능합니다. 4. 귀속년도 및 조회하고자 하는 월을 선택 후 조회하고 싶은 항목을 클릭하시면 공제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5.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PDF파일로 저장되어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먼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알아내었던 항목 중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이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상단에서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도움 정보에 있는 한도액 비교 그래프에는 공제 항목별 한도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과 공제받는 금액이 그래프로 나타나며 왼쪽에서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 세액공제를 공제 항목별로 입력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급여액을 입력하려면 근무처 급여 정보 선택에서 근무처를 선택하여 반영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총 급여 및 기납부 세액 수정 버튼을 눌러 스스로가 예상하는 매년 총급여를 입력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쉽고 순식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과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서류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 난임시술비는 전액 공제되는데, 다른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역시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기부 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해 할 때마다. 간소화서비스를 해야 하고 어렵고 헷갈렸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간소화 자료 내려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제공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22년부터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그대로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달라진 연말정산

2023년 1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변화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료 공제 범위가 2배로 확대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교통비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나며,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희망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됩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되고,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20의 소득공제 등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초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할 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간편해졌지만 그래도 꼭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년에 연말정산 달라진 점도 있으니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 후 13월의 임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집은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자체적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좋다고 그냥 넘어갔다가 추후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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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알아내었던 항목 중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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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쉽고 순식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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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해 할 때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