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을 통해 놓치기 쉬운 의료비 Best7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을 통해 놓치기 쉬운 의료비 Best7

by. 진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제공한 난임시술비는 난임시술비 지급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정산특례자 의료비 총액그외 대상자 의료비 총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20를 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을 통해 놓치기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암, 치매, 난치성질병 등 중증환자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병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전략을 살펴보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자녀 의료비도 몰아주는게 가능 할까?

자, 그럼 의료비 몰아주기 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부끼리는 의료비 몰아주는게 가능한데 20살이 넘은 자녀의 의료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용카드는 소득 요건이 충족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 앞으로 공제를 받기 쉽상인데요, 이건 따져봐야 합니다. 1.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병 등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암 치매, 난치성질병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