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념, 기본공제(인적공제) 세금절약 꿀팁

연말정산 개념, 기본공제(인적공제) 세금절약 꿀팁

연말정산 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이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 소득가격에서 빼주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가장 크고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꼭 체크해서 공제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와 제51조추가공제에서는 공제요건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구성이 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일정요건이 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에서 소득은 소득 종류에 불문하고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500만원 넘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만60세 이상이라서 기본공제에 넣었는데 연금소득이 있으시거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잠깐 일을하셨거나근로소득, 혹은 시골에 땅을 하나 파셨거나양도소득해서 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개념, 기본공제인적공제
모르고 혹시 공제에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열여덟살 미만

*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신고소득금액 or 실제소득금액 Q.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르고 혹시 공제에

부모님 소득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관련해서

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위탁아동열여덟살 미만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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