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 정리(feat 사례를 통하여 명확히 알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 정리(feat 사례를 통하여 명확히 알자)

13차례 월급을 탈 수 있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으로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알아서 해주니 신경쓰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이 챙길 수 있는 몫은 조건없이 챙겨서 추가로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항목의료비나 기부금 등들은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야 함을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2020 연말정산 준비에 앞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 무엇인지, 의료비로 나간 비용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챙겨야 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총

의료비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현실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때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요건 중 나이요건 아니면 소득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뿐 아니라 나이요건 아니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뜻함를 같이하는 59세인 직계존속장애 아님은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해당 직계존속에 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를 형제들이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1 맞벌이부부인데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받지 않은 배우자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관련된 소득세액공제는 조건없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아야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장성보험료 합하여 남편 아니면 부인이 세액공제받을수 있는지요? 합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세액공제 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조건없이 공제 받을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하거나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 되는 의료비 항목은 아래와 같다 1인 50만 원 한도의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 비용. 보약을 제외한 한약 또한 포함 된다 현금결제의 경우 나중에 연말정산에 의료비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에 관련된 영수증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치과 치료 체크사항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종합병원, 한의원, 치과 등은 모두 병원의료비에 해당되며, 진찰부터 치료, 수술까지 의료비 공제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치과는 치료항목에 따라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틀니 및 치주질환은 공제됨 임플란트 치료 공제됨 금니 및 보철물 공제됨 라미네이트 공제제외 치아교정 공제제외 심미보철 및 치아미맥 공제제외 씹는 장애가 있어 치료목적임을 심사숙고하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치아교정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선천성 악안면 기형, 종양 아니면 뇌성마비 등으로 인한 악골 발육 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자

01. 월세 세액공제를 받자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2,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필수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이후 기간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세 납입증명서류가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02. 렌즈, 치과 교정 등 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기자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근로자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현실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공제

1 맞벌이부부인데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받지 않은 배우자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공제

일반적으로 모든 병원종합병원, 한의원, 치과 등은 모두 병원의료비에 해당되며, 진찰부터 치료, 수술까지 의료비 공제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