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 연말에 취업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었던 배우자, 연말에 취업해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

첫 사회생활로 처음 맞는 연말에, 연말정산? 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지금도 수년을 해왔지만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귀찮음과 어떤정도로 토해내야 하는지 걱정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꼭 해가 지나가면 피할 수 없기에 이번에는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매해 2월에 지난해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납부한 세금과 소득공제를 통해 정산된 세금을 비교해서 이미 세금을 낸 돈이 많습니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적다면 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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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로그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편한 것은 요즘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에서 만든 민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가장 간편합니다. 카카오톡을 선택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간편인증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체크합니다. 인증 요청을 누릅니다. 모바일폰 카카오톡으로 온 인증 쪽지를 통해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완료를 눌러줍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예시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위 표와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은 소득요건인데,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나이요건이나 동거 요건의 경우는 표에 명시된 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홈택스에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분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몰아줄지를 선택해서 지정해주셔야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위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을 토대로 예시를 들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동거가족이 일시적으로 같이 안 살 때, 퇴거했을 때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의 기준은 생계를 함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을 제외한 사람. 즉,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등의 경우 취학·질병·근무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을 집에서 퇴거한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의 경우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어버이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시, 제출 서류

아래 제시한 공제되는 요건들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증빙정보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아래의 요건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적정한지 꼭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기본 인당 150만원이며, 만70세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개인연금, 주택청약예금 등 소득세금공제 명세서 납입액의 40 공제이나, 개인연금은 연 72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은 연 300만원의 공제 한도이며 연금저축은 15 공제입니다. ③ 월세액, 임차(전세 등)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금공제 명세서 주택임차 차입금은 연 300만원 한도, 주택저당 차입금음 18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50만 원이 일용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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