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제도를 둘러싼 말말말

예금자 보호제도를 둘러싼 말말말

최근에 금리 급등으로 인해 은행권 예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연 5 이상의 이자를 큰 위험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과거 IMF 때의 은행 부도나 2011년의 저축은행 파산 사태처럼 위험에서 100 안정된 것은 아니기에 관련 제도를 잘 찾아보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예금자 보호 제도 내용 중 중요합니다.고 고민하는 부분만 인용, 보완한 것이므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둘러싼

보호대상 금융 회사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간단하게 증권회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지역 단위 조합의 경우 각 조합의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를 든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형태를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해 줍니다.

예금자보호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상품

우체국의 예금보험,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의 농금채,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등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요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상품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오히려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안전하며 5천만 원 이상을 넣어도 100 보장되어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합니다.

이런 것들은 원화KRW 가치가 미국 달러당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할 정도로 똥값이 되기 전에는 안전합니다.

 



수협은행 1금융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협은행은 1금융권 은행입니다. 다만 수협의 경우 1금융권인 은행과 단위조합으로 된 지역수협이 별개인데 단위수협혹은 지역수협은 2금융권입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은행은 1금융권 은행이고 지역농축협단위농협,단위축협은 2금융권에 속합니다. 두 금융회사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라고도 하고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 이런 표현을 쓰다가 사람들이 혼동을 하니까 수협은행,농협은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2금융권인 단위수협은 수협조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 전국에 91개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고 지도처럼 서울에 8개 수협조합이 있습니다.

1금융,2금융,3금융

1금융권은 은행이고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은행외에 모든 제도권 금융기관은 2금융권 입니다. 2금융권은 증권사,보험사,카드사,협동조합,캐피탈,저축은행이 있고 이 중 수신기능예적금이 없고 여신대출,리스 등만 전문으로 하는 카드사,캐피탈을 여전사라고 합니다. 3금융권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말입니다. 1금융권,2금융권을 제도권금융기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기관은 정식명칭이 따로 없어서 그냥 통틀어서 3금융이라고 부르기만 하고 공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대부업체가 바로 3금융권이 되죠. 대부업체는 사금융 혹은 사채라는 말도 쓰는데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사채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1금융권,2금융권,대부업체,사채....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예금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세전까지 입니다. 여기서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닌 농협,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각 조합의 중앙회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합니다. 보호 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a지점에 5천만 원, b지점에 5천만 원의 예금을 들었다면 최종적인 보호 금액은 1억 원이 아닌 5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대상 금융 회사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예금자보호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우체국의 예금보험,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의 농금채,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등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예금자 보호와 상관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에 준하는 보호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협은행은 1금융권 은행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