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과 서류에 대해 정리

월세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과 서류에 대해 정리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직장인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할 때마다. 새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및 원리에 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그야말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낸 세금이 적으면 추징을 당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 혹은 3월 급여에 반영되고, 환급을 많이 받으면 13월의 보너스라고 합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념을 반드시 잘 파악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공제율과 서류에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및 부양가족 수, 월세 등 자가 여부, 각종 금융상품 등의 상황이 개인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우선적으로 떼고, 1년이 지난 직후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야말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은 간단히 얘기하면 의료비 지출 연봉의 3 X 15 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30 가 적용되므로 난임시술비가 있을 경우는 그 금액만 따로 x 30를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2022년부터 적용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도 20가 적용되므로 혹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의료비도 따로 계산해 더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적용연봉의 3가 안될 경우는 그냥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 이상, 5,000만원일 경우 150만원 이상 써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를 세금공제 받으므로 의료비 지출 연봉의 3가 100만원일 경우 15만원을 받는다. 고민하고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일 때 의료비를 190만원 썼다면, 190만원에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제한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금공제 받게 됩니다.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첫번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 예를 들어 첫번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17살인 둘째와 10살인 셋째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2명이므로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첫번째 rarr 대상 아님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15만 원 예시 2. 첫번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 예를 들어 첫번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10살 첫째, 9살 둘째, 7살 셋째 모두 자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므로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가능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2022년 현재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겠다. 싶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의료비 몰아주기를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항목의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제출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금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어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세금공제 항목에서 빠져있기 쉬우므로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꼭 따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으로 정돈된 경우 링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사람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