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처리 실업 수당 요건 확인방법

자진퇴사 처리 실업 수당 요건 확인방법

퇴사하고 싶어요? 직장인들이 하루에 여러 번씩 생각하고 검색을 해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와, 지금까지 생계를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용을 하는 사례도 있듯이 좋은 제도는 제도가 정해진 데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국가적 및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고용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취업 기회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급여와 취업진수당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한 대가 혹은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자진퇴사 처리 실업 수당 요건

자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

자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무요건 받는 방법. 즉, 자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1. 계약 만료계약직의 경우 2. 권고 퇴직 3. 질환 4. 임신 출산 육아 5. 회사의 귀책사유재정난등 6. 통근곤란회사의 주소가 갑자기 이전되거나 한 경우 7. 정년퇴직 이렇게 총 7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세밀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자진 퇴사처리가 된 경우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고 예고도 포함되는데요, 해고의 경우 치명적인 잘못이 아닌 단순한 잘못의 경우에만 권고사직을 퇴직 사유로 자진퇴직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상 치명적인 잘못으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1. 형법 혹은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거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올바른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질병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을 때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현재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할 경우 가장 실업급여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나라에서 정한 유급 휴직이 있습니다.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서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이같이 퇴직 사유로 퇴사를 했을 때 필요한 서류가 준비하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근 곤란

통근 곤란의 경우는 단순히 출퇴근이 어려운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사한다거나,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출퇴근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통근 곤란으로 자진퇴직 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계약 만료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무요건 받는 방법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육아

현재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할 경우 가장 실업급여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육아

통근 곤란의 경우는 단순히 출퇴근이 어려운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