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5급 장애 수당 최대 매월 22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장애 5급 장애 수당 최대 매월 22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들이 보다.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눠 개별적인 다른 지원금을 받습니다.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최대 매월 2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까지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 5급 장애 수당 최대 매월

주택수당이란?

직업군인들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수당이긴 하지만 하사부터 중령까지에 걸쳐 꽤 많은 대상자들이 여기에 속하기에 간단히 소개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주택수당)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소위ㆍ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인원은 제외합니다. 다만, 「군 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 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만 18살 미만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 경증3급, 4급, 5급, 6급 장애아동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액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중증 20만 원, 경증 10만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15만 원, 경증 1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중증 7만 원, 경증 2만 원입니다.

 



장애등록 신청 방법

장애 등록신청 전에 꼭 전문의료기관 의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검사를 받은 후 신청 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 방법장애인 등록신청 은 본인이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만 18살 미만 이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같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가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이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자녀를 제외하고 최대 4명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합니다.

시력측정 단계와 기준

위 시각장애 등급을 보면 0.02 0.06이라는 시력측정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였길래 0.02 0.06이라는 시력 결과 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직장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건강검진 할 때 사용하는 시력검사표를 보면 맨 아래 가장 작은 글씨는 시작으로 가장 위의 큰 글씨 0.1까지 있습니다. 그럼 백분의 단위 시력은 어떤 기준일까? 시력검사표는 시력검사 시 시력검사표 글자크기를 기준으로 시력검사 거리가 3m 5m까지입니다.

5m를 기준으로 시력검사표 맨 위의 가장 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1m 앞으로 와서 다시 측정 하여가장 큰 글씨를 확인하고 보일 경우 시력은 0.08 이 됩니다. 1m 앞에서 시력검사를 진행했어도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다시 1m 앞으로 가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0.02 씩 시력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장애인연금자격, 장애등급심사다짐 등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유없이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처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야 댓글 달아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수당이란

직업군인들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수당이긴 하지만 하사부터 중령까지에 걸쳐 꽤 많은 대상자들이 여기에 속하기에 간단히 소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만 18살 미만의 중증1급, 2급, 3급 중복, 경증3급, 4급, 5급, 6급 장애아동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

장애 등록신청 전에 꼭 전문의료기관 의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검사를 받은 후 신청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