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금액 변경 /주택청약 점수 / 주택청약 금액변경 불이익

주택청약 무엇일까?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한다.

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이 긴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된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근로자 · 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차이는 어떻게 될까 ?

 

공공주택 : 나라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ex)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민영주택 : 민간 기업에서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 

ex)힐스테이트 아파트 , 자이아파트 등

 

주택청약도 예전에는 종류가 있엇다 

3가지 종류가 있엇는데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이렇게 있엇지만 지금은 2009년에는 종합저축으로 출시되며 편리함이 강해졌다

지금은 말그대로 종합 으로 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 상관없이 연령 상관없이 1인1계좌 만들수가있다 

1인1계좌라서 당첨확율이 높다 ?

그건 아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당첨은 가점제와 추첨제 특공으로 나눠진다

 

 

추첨제 - 말그대로 무작위로 추첨을 한다 

 

특공- 특별 공급

 

가점제

 

무주택기간 //1년미만~15년이상 = 점수 2점~32점

부양가족수// 0~6이상= 5점~35점

입주자처축 기간//1~17점 =6개월미만~15년이상

 

추첨제

 

가점제후에 진행되는 것이 추첨제 이다 

85m² 이하경우는 

수도권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는 가점재100%진행이되고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75%추첨제25% 

 

반대로 85m² 초과인 경우는 추첨제와 가점제 각각으로 50% 진행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30%추첨제70%

 

그외 공공건설임대주택100% 가점제로 또 주택은 100%추첨제로 진행된다

 

주택청약도 1순위가 먼저 되는게 중요하다 

이부분도  가입한지 2년이 기본 경과가되어야되고 

민영주택인경우는 납입금액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면 가능하다

 

국민주택경우는 납입자체를 24회 꾸준하게 넣어야된다 

2년이 경과를 하여도 24회가 부족하면 안된다 연체없이 꾸준하게 납부를 해야된다 

 

국민주택에 경우 당첨자같은경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 납입횟구가 많은순으로 선정을하게되고 

40제곱미터 초과시에는 예치금이 많은순으로 인정한다 (납입금액1회당 10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최대 10만까지 인정이기때문에 20만원30만원을 넣어도 10만원씩 꾸준하게 넣으는게 중요하다는것이다 

 

그래서 최소 2만원

최대 10만원

 

연체없이 꾸준하게 넣는것은 기본으로 중요하데

납입횟수와 총 납부액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다는사실

그래서 2년동안 10년을 꾸준하게 넣는것이 제일 좋다는것 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위해 주택청약을 미리 넣어주기도 한다 

 

주택청약을 10만원이 부담스러워서 2만원으로 하였는데 

변경을 하고 싶다 

주택청약 금액 변경 방법도 간단하다 

 

주택청약 통장을 소지한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시거나

각 은행사에 어플을 통해서도 변경도 가능하다 

 

 

 

이전 납입금액에 2만원에서 8만원을 추가한다고 해도 인정을 받을수 없기때문에 추가납입의미는 인정 받을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자 

 

 

만약 반대로

 

주택청약 금액 변경 불이익 이 생길까 ?

금액을 10만원이였는데 2만원으로 줄이고싶다 

 

이럴경우는 공공주택청약에 가점에 대한 점수가 낮아질수가있다 

SH,LH 같은 공공주택청약시 월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이기때문에 

점수를 위해서는 10만원을 꾸준하게 넣는것을 추천한다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을 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기존 세대주의 동의를 거쳐 가능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만 세대주변경을 완료해주면 된다 

세대주 변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기존세대주와 신규세대주 함께 같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간당하게 변경 가능

[한사람이 방문을 못하는경우 방문못한 사람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방문하도록 한다 ]

 

 

온라인으로 변경하는경우 

 

정부24시 공인인증서로 할수있다 

정부24시싸이트 검색어세 주민등록정정 을 검색한다

그후 주민등록정정[말소]  클릭을한다 

그이후 싸이트 절차데로 단계로 이어가면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하다 

 

안에 내용같은경우 성명. 주소. 연락처 .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구분 

 

변경전 세대주 .및 변경후 세대주 인적사항 입력

 

신청하기를 하게되면 문자메세지로 통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