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 국민연금 소득공제 입력한도 (납부액 확인, 소득공제 한도, 중도퇴직 시)

중도퇴직 국민연금 소득공제 입력한도 (납부액 확인, 소득공제 한도, 중도퇴직 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시라면 매월 월급 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텐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서 당연히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대체 본인이 얼마 납부했는지 월급날마다. 궁금하지는 않으셨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살 이상 만 60세 미만 수익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소득의 9 정도를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은 얼마인지 대체 어떠한 식으로 납부액을 조회 할 수 있는지를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 한 번 읽어보시고 현재까지 나의 납부액에 관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직 국민연금 소득공제 입력한도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납부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각자의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익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023년 현재 59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이 다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양육휴직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상 계속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매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배우자공제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모바일 조회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모바일 조회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앱으로 웬만한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또한 모바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웹상에서 본인인증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모바일에서도 간편 인증서 아니면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모바일로 조회하시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앱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설치 후 간단하게 조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구체적인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며

많은 분들이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공제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까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어느정도로 될지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사가 이슈가 될 때 불안감에 사로잡혀 조회를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해 너무 불안해 하지마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매월 착실하게 납부를 한다면 향후 노년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데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부부가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익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2023년 현재 59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이 다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양육휴직 중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상 계속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