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소득공제

12월까지 근무를 채우지 않고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매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결정세액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일 때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대행해주지만 무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셀프 신고해야 하니 방법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매달 받는 월급과 성과급 외에 발생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기다리는데요. 이게 사실 수입이라고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중도 퇴직 후 이직한 경우

이제 두 차례 경우죠 퇴직 후에 이직한 경우 우선 연도 중에 퇴직을 했고요 두 차례 회사든 세 차례 회사든 12월 31일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경우는 되게 이제 간단해요. 잘 아시다시피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을 하게 되면 소득자 본인의 해야 될 일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보편적인 연말정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때 유의해야 될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사 처리 후에 이직하기 전까지 휴식의 기간이 있으셨다.

그러면 그 기간에서 발생한 지출된 공제 항목들은 제외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따라서 예를 들어서 5월달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를 5월 달에 하고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8월부터 다시 이직을 해갖고 다른 회사를 다녔다.

중도 퇴직 후 이직한

만약 올해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원이 초과된다면?

프리랜서 수업이 연간 7,500만 원이 초과된다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가 복잡해서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를 내신 분들도 있고, 세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이 장부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매월 세무사에게 기장비를 내고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를 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서 복식부기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프로그램이 있어 입력해서 장부작성을 하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7,500만원 수입이 살짝 넘는 정도라면 저는 혼자 복식부기 작성을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세무사에게 기장비를 내는 비용과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복식부기를 저도 파악해야 하니, 스터디차원에서 7,500만 원이 넘는 첫해는 혼자 장부작성을 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신고를 완료하셨을 텐데요. 저도 프리랜서로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봤습니다. 첫해는 단순경비율 적용이어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고요. 올해 소득은 아직 확실치 않아서 내년 세금 관련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 업무를 위해 내가 쓴 비용을 생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는 비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업무 관련 비용을 쓸 때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카드 하나를 정해두고 프리랜서 업무 관련 비용에만 사용하면 아주 좋겠지만.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여서 카드마다. 실적을 다. 채울 수 없기에... 사업자 카드처럼 카드 하나를 정해놓고 쓰기는 어렵습니다.

비과세소득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 등에 의해 과세 요건을 제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실업금여, 출산보육 수당월 10만원이내, 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등에 해당됩니다. 식대는 매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는 세무처리의 한 형태로서, 국가 아니면 기업이 개인이나 기타 단체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세금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료 등과 같은 다양한 소득 유형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시점에서 해당 소득의 일정 비율을 떼어내어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절차는 소득 수령자가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세무처리를 단순화하고, 세금 납부를 소득 지급자가 대신하여 수행합니다.

퇴사 처리 후 홈택스 셀프 신고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는 매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 납부하면 되죠.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홈택스에서 개인이 혼자 셀프 신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니 익숙할 리도 없고, 생소한 단어와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이 생겼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아주 간단하게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계산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PC로도 할 수 있지만 홈택스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 앱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어요. 중도퇴사자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순으로 메뉴 진입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 퇴직 후 이직한 경우

이제 두 차례 경우죠 퇴직 후에 이직한 경우 우선 연도 중에 퇴직을 했고요 두 차례 회사든 세 차례 회사든 12월 31일 현재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원이

프리랜서 수업이 연간 7,500만 원이 초과된다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