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장인들이 가장 햇갈려하는 용어중 하나가 바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인데요. 이 둘은 보통 실업급여, 퇴직급여퇴직금, 육아휴직급여 등 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의 수당과 관련된 실질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두 임금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급여와 관련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게 퇴직급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보통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평균급여란 평균임금과 동일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대하여

나름의 결론

결론부터 보자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표준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네요. 즉 같은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급여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같은 산정방법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차등 설정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은 아니란 해석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제외 기간

평균임금에는 제외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자 임금에 대한 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회사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휴업기간이나 출산휴가, 휴직, 질병에 의한 휴업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기업 휴업으로 인해 70 인 210만원을 2개월간 수급하던 중 퇴사를 하게 되면 총 3개월의 임금은 900만원이 아니라 720만원이라는 총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 시 평균임금으로 인해 원래 수급해야하는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에 근로자 보호조치로 제외 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고정적 지급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표준 임금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정의이고 평균임금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입니다.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임금이며,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는 연차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도 포함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임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 쟁점

통상임금이 대한 법에 따른 분쟁이 심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근로자가 받는 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명한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포함된다는 점에는 남다른 논란이 없지만,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 하지만, 사용자는 가급적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평균임금의 적용되는 항목

평균임금에 적용되는 성질의 통화의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과 상여금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상여금은 일년에 기본급의 % 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일율적이며 정기적으로 평균 임금에 해당 하지만 포상금, 성과금 처럼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의 경우 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와 같은 급여와 관련된 항목에서 주로 사용되고, 통상임금의 경우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수당 등과 같은 수당과 관련된 항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름의 결론

결론부터 보자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평균임금 제외 기간

평균임금에는 제외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제외 기간

고정적 지급이란 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