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 소액결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

통신기기 소액결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50만 원 74만 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 초과 자녀 1인당 30만 원입니다. 1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55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2 산출세액이 130만 원 초과인 경우 715,000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만 원 times 30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세금감면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기기 소액결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타 공제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는 연 2,500만 원입니다.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입니다. 개인연금예금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예금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납부금액에 따라 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금액

2020년 소득공제에서는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 한도는 합계 연 3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는 상환금액의 40가 공제 됩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마련 저축인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를 받는게 있으면 합계액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마련예금 납입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40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세자금대출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 단어 알아보기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는 그 전 해에 스스로가 번 소득에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낸 소득세와 내가 내야 할 총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럴때 소득세는 임의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내가 낸 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 과세표준 x 세율 세액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통장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통장 근로자 납입액입니다.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자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이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통장 납입액 연 700만 원 한도이며, 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 한도 times 12 또는 1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타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는 연 2,50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금액

2020년 소득공제에서는 주택마련예금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 한도는 합계 연 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 년간 총소득 중에서 아래 표의 각 항목에 관련되는 정해진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