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비교평가 (DB vs DC vs IRP)

퇴직연금제도 비교평가 (DB vs DC vs IRP)

이 번 포스팅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폐해를 보완하여 2005년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일 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시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 후 2주 이내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일해서 단계적으로 쌓여가는 퇴직금이 회사가 중도에 파산하면 못 받을 수가 있고 또 퇴직 시 사이가 안 좋게 사업주와 끝내면 사업주가 회사사정 등의 핑계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폐해들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퇴직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비교평가 DB vs

DC와 DB 공통점

퇴직금 수령 시 개인입출금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IRP계좌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의 퇴직금 담당자가 전화 혹은 메신저로 IRP계좌 생성 후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IRP 계좌로 수령 후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IRP에 있는 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대부분96이 사실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첫째. 최근 들어 DC형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퇴직연금의 가장 큰 비중인 DB의 경우 연간수익률이 약 2 정도입니다. 이는 DB형 상품의 대부분이 채권투자를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더해 질수록 내려가면서 퇴직연금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잡을 정도로 수익률이 형편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취지도입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둘째. 무늬만 퇴직연금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96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직 등 여러 이유로 퇴직금을 중도에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무려 95.7 사실상 그냥 적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 6.649.5 세율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 등에 따른 공제가 적용된 실제 세금은 미미할 정도라 국민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DB, DC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하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급여연금DB 근로자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상승률이 클수록 퇴직금도 커지니 이런 경우는 DB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연금DC 재테크에 재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면 좋으며, 회사가 경영하는 것보다. 본인이 운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선택하면 좋은 제도이며, 이런 경우 DC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미리 정해진 회사부담금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명 예금펀드형 퇴직금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연금 방식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근로자의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진 계좌에 넣으면 근로자는 이 적립액으로 투자할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달리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잘 운용하면 정해진 퇴직급여액보다.

더 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파산 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 혹은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D. 해지와 가입시 유의할 사항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간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은 물론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매년 소득액이 5500만원을 넘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라면, 중도해지로 토해내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이직에 따른 중간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게 되면 원래 냈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깎아줍니다.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도 내야 해서, 배세액공제보다. 배꼽(중도해지 세금)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시 계좌관리 수수료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수령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하기에, 장기간 부과되는 수수료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금융사가 연평균 0.3~0.4% 수수료율을 부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와 DB 공통점

퇴직금 수령 시 개인입출금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IRP계좌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의 현실과

첫째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