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크게 3층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탄탄하게 3단계에 걸쳐 연금 체계를 잡은 것입니다. 때문에 3층 연금이라고 합니다. 3층 연금에는 근간을 완수하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층 연금의 의미와 이 중 퇴직연금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연금 체계는 아래 피라미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제도인 국민연금과 준 법정제도인 퇴직연금, 임의제도인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생활을 하는 국민들은 소득활동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래도 노후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가입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 제도와는 다르게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금 제도가 있다면 꼭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상관성

퇴직연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현금보상퇴직금과 함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누적한 자산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간편하게 말해,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이 누적한 자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DB형의 경우 기업이 운용을 담당하므로 근로자 개인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능력 부족으로 기업이 파산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금을 누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 곳에 저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연금을 납입하며,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와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신탁, 세제적격 연금보험, 세제적격 연금펀드 등이 개인연금 상품으로 제공됩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일정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연금의 선택은 투자성향과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여러가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신탁과 연금보험은 원금보장이 강조되고 수익률이 안정적이지만, 연금펀드는 투자성향이 강하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은 개인이 월 50만 원씩 저축한다면, 30년 후에 상당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운영중인 DC 계정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이체되어야 합니다. 가입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대신, DC 계정에서 이미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 과정 없이 가입자가 설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그대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DC 및 IRP 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부담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개인형 IRP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공제 한도는 9백만 원이고, 과표에 따라 공제율은 16.5, 13.2입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300조 원에 육박하자 금융위원회에서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는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 IRP는 적립금 전부를 머니마켓펀드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부터 변화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에 직결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안전하게 잘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인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퇴직연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현금보상퇴직금과 함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및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