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부모님에게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공제 요소가 있는지 정의롭게 안다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자녀 세금감면 요소 2가지를 소개합니다. 나이 스므살 이하의 자녀연 소득 100만 원 미만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며 손자, 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20세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 20세를 초과한 대학생 자녀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20세를 초과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받는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분 연말정산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하지만 교육비의 많은 부분들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사교육비같은 경우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교육비는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이상의 지출이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만일 현금,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겨둬서 소득공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및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글을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따라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 부양대상 가족들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실손보험 보상액은 제외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4번은 근로자 스스로가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 항목입니다. 1,2,3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3 이상 사용금액이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는 매년 100만 원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 의료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교육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꼭 근로자가 기관별로 지출이 있을때마다. 납입증명서를 받아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게 교육비 세금감면 증명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1월 20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교육비 지출이 있었지만 사업자 측에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지참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과세기간 동안 출생신고 혹은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으면 출생, 입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되고 세액공제를 하고 싶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 세금감면 2가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잘 적용하셔서 연말정산 세금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하지만 교육비의 많은 부분들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아래 3번 항목의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대상금액 전액이고, 공제한도도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