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2023년 최저시급이 올해 9160원에서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는 5가량의 인상률로 올해 경제성장률 2.7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 월급은 얼마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데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당초 노동계에서는 최소시급으로 10,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9,160원을 제시해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공익위원의 절충안으로 최저임금 9,62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을 최저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2023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제도의 탄생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근거는 그보다. 35년 앞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에 근거 조항을 만들긴 했지만,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시행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저임금 사안은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생계를 꾸리기 힘든 자연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했죠. 국민들의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해마다. 이듬해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죠. 고용노동쪽 장관이 내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이용자 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전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근로자와 사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고용노동쪽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물론 고용노동쪽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기 전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 불만적 효과

최저 임금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나며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당연한 소득분배가 개선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적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받게 되어 생활이 안정화되고 근로에 대한 욕구와 사기가 충전되어 결론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소득분배의 개선 2 공정경쟁의 확보 3 산업평화의 유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불만적 효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고시되면, 기업은 노동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비에 투자를 높이고 그만큼 채용을 줄이게 되며 전반적인 고용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실업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숙련자, 비정규직 등의 노동취약계층을 첫번째 해고시키거나, 채용시에도 수련자들이 첫번째 합격하여 이들은 1차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만약 법적으로 공시된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받게되는 페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분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제도의 탄생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 임금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나며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당연한 소득분배가 개선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