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일정 안내와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 기간

2023 연말정산 일정 안내와 연말정산 간소화 확인 기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전산 시스템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연말정산 서류를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의사항 또한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15일에 오픈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몇 가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때때로 있습니다.

영수증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꼽을 수 있는데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현재 조회되는 자료가 어떠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직접 해당 기관에 요청한 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2023 연말정산 일정 안내와

0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및 순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누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대략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양가족인 부모님이나 그 외 부양가족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자료와 부양가족의 정보를 넣으면 부양가족 본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나타납니다.

아래의 여러 인증방법 중에서 저는 스마트폰 인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인증번호를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성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다. 수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기

재직중이 아닌 신규 입사자의 경우 월별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매년 지출금액이 아닌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며 조회 기간을 따로 설정하더라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는 매년 납입금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납세신고 한날 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내에 연말정산 완료한 납세신고를 다시해서 재 청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빠뜨린 월세 공제 아니면 병원비 자녀공제 등을 반영할수 있는 기회가 5년간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하여 2022년 1월 15일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감면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한 다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2월 중순가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감면 증명 서류를 확인하면서 2월까지 소득세액감면 신청서 및 증명정보를 제출합니다.

올해는 7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대중교통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최저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면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비율이 높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 아니면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합니다.

연말정산의 일정

연말정산의 일정에서 근로자는 23.1.19일까지 일괄제공서비스인 경우 자료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회사가 일괄제공서비스에 가입했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시거나 일괄제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제공을 회사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제출은 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좋고 좋은 자료들도 준비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동의 요청하기

연말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핸드폰, 신용카드, fax 신청 등을 통하여 부양가족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열아홉살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는 동의 절차를 받지 않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선택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재직중이 아닌 신규 입사자의 경우 월별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매년 지출금액이 아닌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 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