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혜택 변경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혜택 변경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

이번에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는 건데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 총 소득과, 지출,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여 결정된 세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이번연도 연말정산은 환급이 될지 추징이 될지 미리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Notice. 제 블로그의 모든 글은 불펌 금지입니다. 도용하지 마세요. 1.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메인에 있는 자주 찾는 메뉴 중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안보인다면, 조회발급 연말정산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하기의 경로로 이동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과거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천5백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LTV에 맞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공제 한도

또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개별적으로 기본 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300만 원 ,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혜택 입력 시 확인 사항

어쩌면 많은 분들이 대형 마트를 이용하시고 있으셔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부분이 한도 미달액이 나올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대중교통 부분을 늘리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올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는 과거 40에서 80로 한시적 상향된다고 하니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단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입니다. 세액공제에서 연금통장 항목은 은행과 증권사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내 다짐 세액과 환급 예상액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연금통장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IRP의 합산입니다. 연금통장 세액 공제는 개인연금 400만 원 포함 총 700만 원 한도로 매년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혜택 높이기

이렇게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꼭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9월까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별로 확인해 보시고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지출내역 수단을 이용해서 공제를 더 받을지 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과거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천5백만 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또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개별적으로 기본 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 원 이하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300만 원 ,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 한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대형 마트를 이용하시고 있으셔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부분이 한도 미달액이 나올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